2. 미술 작가의 저작권법상 권리
가. 권리의 성질
다른 저작물의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미술 작가도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가진다.
저작재산권이란 미술 작품의 이용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는 권리이고, 저작인격권은 미술 작품에 대한 작가의 명예나 성망,
즉 인격을 보전해 주는 권리이다. 보통 미술저작권이라 함은 이 두 가지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서로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
저작재산권은 양도나 이전이 가능한 반면에, 저작인격권은 작가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기 때문에 양도나 이전이 불가능하다.
예컨대 작가가 미술 작품의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 작품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는 것을 뜻하며,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작가에게 남는다.
나.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세부적인 권리로 구성된다. 즉 복제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 등으로 이루어진다.
복제권은 저작물을 인쇄ㆍ사진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권리이다.
예컨대 그림을 신문 광고 등 인쇄물로 제작하거나, 회화를 사진 촬영하거나 조각을 조각으로 다시 제작하는 것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방송권은 저작물을 일반 공중이 동시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ㆍ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할 권리이다.
예컨대 전시된 그림이나 조각 등을 촬영한 영상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전시권은 일반 공중이 접근하여 보게 할 권리이다. 전시권은 미술ㆍ사진ㆍ건축 저작물의 작가에게만 인정된다. 예컨대 화랑이나 기타 장소에
그림들을 볼 수 있도록 전시하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전송권은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이다. 예컨대 미술 작품을 인터넷사이트에 올리거나 이렇게 올려진 작품들이 개인들에게 송신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미술 작품의 인터넷 전시를 들 수 있다. 미술 작품의 인터넷 전시는 저작권법상 전송 행위일 뿐,
전시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허락 받지 않은 미술 작품의 인터넷 전시 행위는 전시권의 침해가 아니라 전송권의 침해가 된다.
배포권은 원저작물이나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일반 공중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권리이다. 예컨대 미술 원작품이나
그 복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배포권은 구입한 미술 작품을 다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권리가 소진되기 때문이다. 이를 '권리소진이론' 또는 '최초 판매의 원리'라고 한다.
이러한 권리소진이론에도 불구하고 유럽 연합 국가들은 작가가 미술 원작품을 판매한 이후, 그 작품이 경매장 등 공개 시장에서 판매될 때마다
판매 이익금 또는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약 3~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작가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추급권(droit de suite) 또는 재판매권(resale right)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는 아직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2차적저작물의 작성권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할 권리이다. 예컨대 평면적 회화를 입체화하거나,
입체적 조형물을 평면적 회화로 그리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차적저작물은 원작품을 기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2차적저작물의 이용에는
원작가의 권리도 항상 영향을 미친다. 바꾸어 말하면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2차적저작물의 작가뿐만 아니라 원작가의 허락도 받아야 한다.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저작물이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창작적으로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할 권리이다. 예컨대 수 십종의 그림을 선택ㆍ배열한
화보(畵譜)를 만드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기본적으로 복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작가에게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다.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기본적으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이루어진다. 공표권은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이다.
예컨대 미공표 작품을 작가의 허락 없이 임의대로 공표하는 경우에 공표권의 침해가 된다. 그러나 공표권은 최초 한 번의 행사로 소멸한다.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의 최초 공표시 저작자가 實名 또는 異名을 표시하거나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을 권리이다. 예컨대 작가가 처음 藝名을 표시하여
공표한 작품을 실명을 표시하여 이용하거나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에 성명표시권의 침해가 된다. 작품을 이용하는 사람은 작가가
처음 작품에 표시한 실명 또는 예명을 변경하지 말고 똑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내용 ·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이다. 예컨대 미술 작품을 이용하면서 작품의 전체나 일부를 변경하거나
색채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게 저작물을 변경하여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 예컨대 작품을 이용하면서 부득이하게 작품의 크기를 축소하여 이용할 수밖에 없거나
기술적 한계 때문에 본래의 색채나 색감이 나오지 않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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